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4조

IT위키

내용

제64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
  • 국가정보원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을 정한다.
    • 1. 비밀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ㆍ수신, 이관, 파기 등 전(全)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기능
    • 2. 비밀의 관리를 위한 기능
    • 3. 비밀을 표시하기 위한 양식 및 외형 정의
    • 4.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로그 기록ㆍ관리 기능
    • 5. 비밀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대장 및 카드 정의
    • 6. 개별사용자 및 시스템 관리 기능
    • 7. 그 밖에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보안ㆍ관리 기능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