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

IT위키

내용

제9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급ㆍ4급상당 공무원, 5급ㆍ5급상당 공무원, 영관급장교 또는 임원급 관리ㆍ운영자를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는 각호와 같다.
    •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
    • 2.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지원의 요청
    •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전담반 구성
    • 4.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또는 권고의 이행
    • 5. 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통지
    • 6.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 7. 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 ③관리기관의 장이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