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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제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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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6(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술사가
제3조
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設計圖書)ㆍ평가서ㆍ감정서ㆍ시험제품ㆍ주형물(鑄型物) 및 소프트웨어 등(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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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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