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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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9조
  •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