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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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4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이하 “가치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으로 한다.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 2. 데이터 가치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및 조직을 보유할 것
    •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을 보유할 것
    • 4. 데이터 가치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을 보유할 것
  • ②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정관
    • 2. 사업계획서
    • 3.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의 체계와 그 체계에 관한 설명서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을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가치평가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 3.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