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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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데이터정책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ㆍ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회의 종류와 기능은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③ 전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