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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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조(데이터 결합 촉진)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결합 촉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 2. 산업 간 데이터 전문인력의 교류 활성화
    • 3. 결합 데이터의 거래ㆍ활용을 위한 사업
    • 4.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자금
    • 5. 그 밖에 데이터 결합 및 융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④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및 추진의 내용, 제2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 방안,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