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9조

IT위키
(데이터기본법 제29조에서 넘어옴)

내용

제29조(국제협력 촉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기업ㆍ단체와의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