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7조

IT위키
(데이터산업법 제47조에서 넘어옴)

내용

제47조(벌칙)
  • 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