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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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1987년 12월 4일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법률 제3984호)」으로 처음 제정된 이래 지식과 정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 확대 기반인 소프트웨어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2001년 1월 21일 전면 개정되어 현행법 체계 마련

  • 이후 수차례의 전면 또는 부분 개정을 거치며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법의 위상으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지원

이슈[편집 | 원본 편집]

개정안 장기 계류 중[편집 | 원본 편집]

  • 2018년 정부에서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주요 개정 내용
    1. 법률의 제명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
    2.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1조제4항)
    3.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영향평가의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재평가(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4.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요구사항 작성에 관한 분석 또는 설계를 분리하여 발주(안 제43조제3항)
    5.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규정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의 예외 사업에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을 추가하였다(안 제47조)
    6.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유지·관리 제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 장소를 제안 가능(안 제48조제3항)
    7.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로 변경
      • 현행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변경(안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
      •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
      •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용
    8. 하도급 제한 규정에서 사업금액의 50% 초과 하도급 시에도 사업금액의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음을 명시, 재하도급 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안 제50조제1항 및 제3항).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