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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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5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이란 별지 제8호의2 서식을 말한다.
  • 영 제1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결합의뢰기관(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결합의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결합키( 영 제1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결합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생성하여야 한다.
    • 1. 결합의뢰기관간 외에는 결합키 생성방식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
    • 2. 결합키 생성방식 채택시 안전성, 보안성, 재식별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
  • 영 제14조의2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결합키를 대체하는 방법을 말한다.
    • 1. 결합의뢰기관 등이 결합키를 재식별할 수 없도록 대체방식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
    • 2. 대체 방식 채택시 안전성, 보안성, 재식별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
  • 영 제14조의2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통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 1. 결합의뢰기관명, 담당자, 결합대상기관명, 결합목적 등 결합신청과 관련한 사항
    • 2. 결합일시, 적정성 평가결과 등 결합과 관련한 사항
    • 3. 결합키 삭제 또는 대체 여부, 가명ㆍ익명처리 방법 등 결합한 정보집합물( 법 제2조제15호나목에 따른 정보집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처리방법, 결합한 정보집합물의 제공ㆍ파기날짜 등 결합한 정보집합물의 제공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
  • ⑤ 데이터전문기관(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다만, 결합목적, 결합한 정보집합물 이용기관, 관련 대가 지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 제14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집합물 결합ㆍ제공ㆍ처리ㆍ보관의 절차는 별표 2의4와 같다.
  • ⑦ 데이터전문기관은 그 밖에 정보집합물 결합ㆍ제공ㆍ처리ㆍ보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