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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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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신용정보감독규정 제18조의2
에서 넘어옴)
내용
제18조의2(불이익 정보의 범위)
영 제15조
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1.
영 제2조
제14항제3호의 신용정보<개정 2021. 9. 30.>
2.
영 제2조
제14항제5호의 신용정보
3.
영 제2조
제14항제6호의 신용정보
4.
제2조의2
제7항의 신용정보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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