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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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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1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21조(보안관리약정 체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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