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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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2조의2(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대상 등)
  • 영 제17조제2항제3호 후단에 따라 상시 종업원 수를 산정하는 경우「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의 수로 한다.
  •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보고서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기 전에 법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연도 1분기 말일까지 별지 제8호의3 서식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보안원(이하 "금융보안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 1.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이 직전 연도 중 법 제20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
    • 2. 제1호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