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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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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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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3조의5(개인신용정보 누설사실의 공시기간)
영 제34조의4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34조의4
제2항제1호의 경우: 15일
2.
영 제34조의4
제2항제2호의 경우: 15일
3.
영 제34조의4
제2항제3호의 경우: 7일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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