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IT위키

내용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8. 4.>
  • ②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 ③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ㆍ변경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17., 2015. 9. 11., 2020. 8. 4.>
    • 1.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 2.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신용정보 중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 3. 법 제2조제1호의6다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법원의 파산선고ㆍ면책ㆍ복권 결정 및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
    • 4. 법 제2조제1호의6나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
    • 5. 법 제2조제1호의6아목 및 이 영 제2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체납 관련 정보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형태의 불이익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
  •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2.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소멸시효 완성, 채무 면제 등 거래 종료 사유를 등록하기 위한 경우
  • ⑥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특성, 활용용도 및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그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1. 8. 17., 2020. 8. 4.>
  • ⑦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 8. 17., 2020. 8.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