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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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 가. 개인신용평가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한정한다)
  • 다.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2.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자동화평가의 결과
  • 나.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 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정보”라 한다)의 개요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 2.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나.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③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의 절차 및 방법, 제3항의 거절의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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