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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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8조(오래된 신용정보의 등록 금지)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어음 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법 제2조제1호의4의 정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할 수 없다.
    • 1.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
    • 2. 채권관련정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