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

IT위키

내용

제30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6. 7.>
    • 1.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자
    •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
    • 3. 상거래 기업 및 법인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법 제3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2.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일정기간 그 기록이 보관된다는 사실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5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 6. 7.>
    • 1. 서면
    • 2. 전화
    • 3. 전자우편
    •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기에 적합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2. 6. 7.>
    • 1. 신용정보주체가 정보제공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
    • 2. 연체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체 발생일부터 해당 정보의 등록이 예상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미만인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1영업일 전
  • [본조신설 2020. 8. 4.]
  • [시행일: 2022. 12. 8.] 제30조의3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