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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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2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범위, 이용기간, 제공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 [본조신설 2011. 5. 19.]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