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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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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3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제43조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3. 11.]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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