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IT위키
(신정법 제22조의3에서 넘어옴)

내용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은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개인신용평가 결과가 정확하고 그 평가체계가 공정한지 여부
    • 2. 개인신용평가 과정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 ②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기업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정보의 생성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20. 2.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