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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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5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법 제21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
    •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와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3.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
  • [본조신설 2022. 4. 19.]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