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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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제3조에서 넘어옴)

내용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12. 24.>
    •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3. 공공목적을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 4.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5.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 6.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