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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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22. 4. 19.>
  • ②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2. 4. 19.>
    • 1. 별표 1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2.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22. 4. 19.>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등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2. 4. 19.>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 2022. 4. 19.>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⑦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등록에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 4. 19.>
  • [제목개정 2022. 4. 19.]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