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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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0조의2(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경찰관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의 경우도 또한 같다.
    • 1. 법 제29조제9항 각 호의 사항. 다만,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경찰관서의 경우만 해당한다.
    • 2.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 ②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관하는 법 제29조제9항제3호의 사항 중 개인위치정보는 기록ㆍ보관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삭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 11. 15.]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