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IT위키

내용

제43조(과태료)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2. 3., 2018. 4. 17., 2020. 6. 9.>
    • 1. 삭제 <2021. 10. 19.>
    •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ㆍ분할한 자
    • 3.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 4.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자
    • 5.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시적인 중지 요구를 거절 또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5. 14., 2015. 2. 3., 2018. 4. 17., 2018. 12. 24., 2020. 6. 9., 2021. 10. 19.>
    • 1. 제7조제4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의 신고를 한 자
    • 2. 제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 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명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 6.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
    • 7.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7의2.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8.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도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8의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8의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9.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열람, 고지 또는 정정요구를 거절한 자
    • 10.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 11.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
    • 12.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 13.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 14. 제36조제2항 및 제36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 1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의 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2. 3., 2018. 4. 17., 2021. 10. 19.>
    • 1.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3항,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한 자
    • 2. 제32조를 위반하여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④제1항, 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5. 2. 3., 2020. 6. 9.>
  • ⑤ 삭제 <2015. 2. 3.>
  • ⑥ 삭제 <2015. 2. 3.>
  • ⑦ 삭제 <2015. 2. 3.>
  • ⑧ 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5. 14.>
  • ⑨ 삭제 <2015. 2. 3.>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