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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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7. 22., 2013. 10. 16.>
  •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 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09. 7. 22.>
    •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 [제목개정 2009. 7. 2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