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

IT위키

내용

제28조(등록증의 발급 등)
  • ①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20. 8. 4.>
  • ②분실ㆍ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8.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