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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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0조(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의 위탁 등)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16. 9. 21.>
    • 1. 보호원
    • 2. 삭제 <2016. 9. 21.>
    • 3. 그 밖에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②제1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하는 기관의 직원은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 [제목개정 2009. 7. 2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