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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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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해설
분류
:
저작권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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