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0조

IT위키

내용

제110조(청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2.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