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7조

IT위키

내용

제117조(조정의 성립)
  • ①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 ②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제1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 2. 4.>
    • 1.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③ 조정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 ④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20. 2. 4.>
  •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