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2조

IT위키

내용

제122조(운영경비 등)
  •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 2. 4.>
    •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2. 제11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 3. 그 밖의 수입금
  • ②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제113조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목개정 2020. 2.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