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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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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용
제130조의2(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분류
:
저작권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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