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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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39조(몰수)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개정 2011. 12. 2.>
  • [전문개정 2011. 6. 30.]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