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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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