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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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11. 12. 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