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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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본조신설 2011. 12. 2.]
  • [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 11. 26.>]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