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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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 배타적발행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2.>
    • 1. 배타적발행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 2.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 [제62조에서 이동 , 종전 제61조는 제60조로 이동 <2011. 12. 2.>]
  • [제목개정 2011. 12. 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