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76조의2

IT위키

내용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 ①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 [본조신설 2009. 3. 25.]
  • [제목개정 2016. 3. 2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