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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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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용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
제1항을,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
를,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
를,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
를,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
부터
제62조
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해설
분류
: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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