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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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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
부터
제55조
까지 및
제55조의2
부터
제55조의5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전문개정 2020. 2. 4.]
해설
분류
: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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