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98조

IT위키

내용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제55조의3 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 [전문개정 2020. 2.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