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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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ㆍ배포하는 것
    •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