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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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2조(정보처리시스템 감리)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 1. 목적 및 대상, 시스템 감리인, 감리시기 및 계획 등 일반기준
    • 2. 기획, 개발 및 운용의 감리 실시 기준
    • 3.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등 감리 후 보고 기준
    • 4.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리 기준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