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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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5조(이용자 유의사항 공지)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 1. 비밀번호 유출위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 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 3. 해킹ㆍ피싱 등 전자적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 4.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밀번호 변경 시 같은 번호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