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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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7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 ①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위한 평가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시행령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보고서를 금융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 매분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필요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