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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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8조(등록)
  •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여부를 통지한다. 다만, 제3항의 실지조사에 걸린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인의 등록 신청에 대하여 이 장 제2절의 심사기준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 ③ 금융감독원장은 등록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금융감독원장은 등록 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