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4조

IT위키

내용

제4조(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거래내용)
  • 시행령 제7조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법 제8조에 따른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2.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해설